경관지구 종류 확인 건축제한 건축선 후퇴 해제

경관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정의되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지구를 뜻합니다. 여기서 경관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경치의 특색을 뜻합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가지로 세분화 되며, 추가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관지구 종류 확인 건축제한 건축선 후퇴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지구 종류

1. 경관지구 종류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되며,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2.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확인

2. 경관지구 확인

경관지구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정기준과 규제사항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건축제한

3. 경관지구 건축제한

  •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 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 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배치, 색채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관지구에서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

4.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

경관지구는 지역 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로, 해당 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 용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1. 경관 보호 : 건축물이 경관지구 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선을 후퇴시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
  2. 공간 확보 : 건축선을 후퇴시켜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3. 경관 개선 : 건축선을 후퇴시켜 건축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경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건축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건축선 후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로 인해 건축물의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관지구 해제

5. 경관지구 해제

경관지구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경관지구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이 제한됩니다. 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시 및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지구 해제가 결정되면 이를 고시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 건축물 규제 완화 : 경관지구 해제로 인해 건축물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관지구 해제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관지구 종류

6. 정리

경관지구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지구별로 건축제한과 건축선 후퇴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경관지구 종류와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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