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직업입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뜻 수입 겸업 실무교육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뜻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할 권리가 생기며,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수행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 수입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위치, 임대차, 분양, 융자, 금리, 관리비 등 다양한 지출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업하시려는 지역, 사무소 자리, 중개 대상물 등 다양하게 확인하시고 개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업하려는 지역 부동산에서 근무를 해보신 뒤 개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개 수수료,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경매 수수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중개 수수료로만 수입을 올린다고 해도 개인의 역량 차가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입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겸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공장 제외)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중개사무소 내에서 겸업을 할 경우 출입문이나 벽을 따로 설치하여 중개공간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예정인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교육 시간은 총 2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실무교육은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률,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 부동산 중개 실무, 부동산 계약 실무, 부동산 세무, 부동산 마케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교육기관마다 교육 일정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중개수수료와 기타 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입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