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뜻 건폐율 용적률

도시의 개발은 인구 증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 개발을 규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의 개발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규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뜻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하여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는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개발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3. 개발밀도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4. 기반시설부담구역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는 다르게 추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5. 정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의 개발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규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개발은 인구 증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 개발을 규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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